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18일 논의한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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