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판결 불복해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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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판결 불복해 대법원행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코로나19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민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서 “그날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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