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변화한 근로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난 1953년 노동시간은 길지만 임금이 낮은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어 강 씨는 "지난해의 경우 평일에는 알바 한 명을 주휴수당까지 줘서 일을 시켰지만 올해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오후 12시부터 2시 반까지 2.5시간 씩 5일 일하는 직원을 채용했다"며 "근무 시간이 너무 짧다보니 멀리서 오는 직원들의 불만이 큰 것 같지만, 내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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