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공개 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임상 실패 공개 전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지분 200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도) 방식으로 매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