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호적 관련 성령(省令·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부터 대만인이 호적에서 자신의 국적을 기존 '중국'에서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호적 체계를 대폭 바꾸는 과정에서 외국인 '국적'란을 '국적·지역'으로 변경해 사실상 '대만' 표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성령 개정 이후 호적 국적란에 '중국'이라고 이미 표기돼 있던 대만인이 자신의 '국적·지역'을 '대만'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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