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18~19일 이틀간 관할 선관위에서 받는다.
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금고 회원으로서 금고법과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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