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임상 실패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신풍제약 창업주(장용택 전 회장)의 2세 장원준 전 대표이사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를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장원준 전 대표와 송암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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