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
김태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사이버공격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을 수립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사이버보안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별 보안 수준을 고려한 사이버보안 지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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