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14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의 불용 문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경기연구원 사례에서도 보듯 불용액을 반납하더라도 기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출연금과 전출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3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주요 도정 정책과 현안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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