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주길 바란다"며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환인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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