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다.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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