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같은 결정체제를 유지해 왔고 노사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9번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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