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사업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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