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와 카톡으로 합의해도 법적 효력에 이상 없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폭행 피해자와 카톡으로 합의해도 법적 효력에 이상 없나?

그래서 그는 카톡으로 합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A씨는 합의금을 이체한 뒤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 완료했다’는 내용과 ‘더 이상의 추가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으려 한다.

카톡으로 남긴 합의서라도 효력 가져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