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해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전화 한 통으로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바로 농업경영체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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