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상받는 미친 상해보험', '단돈 만 원으로 보장' 등 소비자의 오인을 살 수 있는 보험 광고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천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 보험금에 대해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마치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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