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앞서 2011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NCP에 업무 독립성, 위원 구성 다양화, 접근성 제고 등을 권고했으나 한국 측 사무소의 분쟁 해결 역할이 미흡하다며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NCP는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피해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조정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위는 한국NCP 운영규정 상 민간위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현 위원들이 심사하게 돼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간위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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