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한 후,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의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하여 바로 농업경영체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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