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오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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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오산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실적에 따른 보상금 받는 형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025년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할 시민 10명을 모집했다.

한편 코로나로 중단됐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24년 재개했으며 시민들의 참여도 제고 및 불법현수막 상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4년 3월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 단가를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월 최대한도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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