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60대, 잡고 보니 공소시효 1년 남은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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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60대, 잡고 보니 공소시효 1년 남은 수배자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60대가 공소시효 1년을 남겨두고 난폭 운전을 하다 검거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과거 사기 범죄를 저질러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졌고 그의 공소시효는 1년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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