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신청 누리집( https://sickleave.seoul.go.kr )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120 다산콜 재단(☎ 02-120)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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