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전년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미지급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6조5000억원을 미교부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세금이다.
이어 지방교부세(금)은 ‘사실상 불용’이 아닌 국세수입과 연동된 감액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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