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테니스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자기 남자친구의 관계를 의심하고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1월~12월 테니스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B씨(48·여)에게 "내 남자친구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외박한 날짜까지 똑같을 수 있어" "거짓말 좀 작작 해" "카톡 사진, 벨소리 너무 절묘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총 65회에 걸쳐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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