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4년 가까이 저작권 소송을 이어온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에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 기획과 규칙은 회사에 귀속되는 영업비밀'이라는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며 85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 법원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로 '다크앤다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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