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 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메탈케이스에는 먼지와 질소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있었는데 당시 고장이 났고, 질소가 메탈케이스 내부로 역류해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과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 직원들이 평소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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