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선급금 받고도 공사비 미지급' 중아건설, 하도급법 위반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3.6억 선급금 받고도 공사비 미지급' 중아건설, 하도급법 위반 제재

중아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