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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