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선급금 미지급'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하도급 선급금 미지급'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발주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