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충북도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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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충북도내 첫 시행

옥천군은 충북도내 최초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으로, 태풍 호우 화재 등 재난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경영물품 교체 비용을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70% 범위 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작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자영업 점포의 침수 피해가 막대했다"며 "올해 충북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금 사업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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