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조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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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조례 개정 발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중인 통행금지 구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특정 구역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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