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군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 청취 ▲빈집실태조사시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