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단순 시비로 종결한 이후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총 세 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폭력이 아닌 단순한 시비였다 판단하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A씨에 대한 불문경고는 정당한 징계였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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