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2021년 8월 당시 경기 고양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동료 경찰과 출동했다.
가족 간 시비를 인지했음에도 조사가 불충분했고, 사건 코드도 정정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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