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뛰면서 상속세가 ‘국민 세금’이 됐다”며“세무사회는 ‘집 한채만 있어도 내는 상속세’를 고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작년 세법 개정 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 한개의 조문도 개정되지 않았다.
◇“세금 걷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 내는 게 문제” 구 회장은 국회가 세법을 개정할 때 정부 안을 기초해 입법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구 회장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금제도가 복잡해지고 걷어 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 정부는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사실상 증세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라며 “매년 하기 어려우면 5년에 한번씩이라도 조정하면 된다.해외 선진국에선 이미 대부분 하고 있다.소득세에 대해선 물가연동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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