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1% 급증한 2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국세청의 간접투자회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연평균 17%가량 증가해왔으며,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해외 투자가 대중화되고 '국장 탈출' 움직임이 거셌던 해에 유독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환급(14% 한도)해주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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