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사진=현대차)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지난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6일에도 부산고법 민사6부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점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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