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수리비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의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첫째로, 휴대폰 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
휴대폰 보험 약관은 수리비,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하고,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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