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미리 알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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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미리 알고 투자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이 얼마인 지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24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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