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연구자는 뉴시스를 통해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구조인데, 이번 사건과 같은 중범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명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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