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식품·공중위생업소 민원 편의 강화…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명시, 식품·공중위생업소 민원 편의 강화…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시행

광명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엽자의 신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신규 영업 또는 변경 신고서 제출 시 원하는 시설조사 날짜를 기입하고 담당부서와 방문 일정을 조율해 시설조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규 영업, 소재 등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업종별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15일에서 1개월 이내에 확인해야 하는데, 사전 예약으로 영업자의 부재나 시설 기준 미비로 인한 재방문 불편을 줄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지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