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운동화에 돼지 가죽' 알리지 않은 아디다스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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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운동화에 돼지 가죽' 알리지 않은 아디다스에 벌금

튀르키예 당국이 이슬람교에서 금기시되는 돼지가죽을 운동화 생산에 사용해놓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글로벌 스포츠 기업 아디다스에 벌금을 부과했다.

아디다스는 튀르키예 내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에서 삼바OG 운동화를 소개하면서 '천연 가죽'을 사용했다고만 설명했을 뿐 돼지가죽을 썼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튀르키예 종교 당국은 2020년 "돼지가죽이나 털로 신발·의류를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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