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무효화 시킬 권한이 없고,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돼야만 뒤늦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리인이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어도 지자체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우며, 시민 신고가 있어야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인이 계약한 건물관리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 계약이 발생해도 지자체가 계약 자체에 개입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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