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귀재’ 직장동료 알고 보니 대출 사기범…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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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귀재’ 직장동료 알고 보니 대출 사기범…소비자 ‘주의’

직장 동료들의 신분증 등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결국 사기범은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비대면)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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