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통폐합 등 대학 구조 개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적·법률적 뒷받침이 필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팀을 출범했다.
이재원 변호사와 김대희 변호사는 각각 사립학교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관리 분야와 사립학교 운영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형사 분야 전문가, 이지연 변호사는 건설과 부동산 사건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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