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불법 행위 확산에 대한 재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최근 공장 불법점거로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노조 측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자 재계는 노조의 변칙적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지켜 볼 수밖에 없다며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사 재판에서도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2심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박모 씨 등에게 불법 점거행위를 지시한 하청지회에 사건별로 5천만원에서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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