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과 폐기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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