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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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인천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14일 제272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민간위탁과 구분되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발의했다.

김미연 의원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정책 전반에 있어 상호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해서는 사무처리 지침과 책임 소재, 평가를 통한 재위탁·재대행 여부를 측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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