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부산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을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2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기장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