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로,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체류 기간이 짧거나 취업 비자가 없는 계절 근로자, 일반 연수생, 실직 등으로 인한 보험 자격 상실자 등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 계층으로 질병을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만성질환으로 악화하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의료지원이 절실하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