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불법 행위 확산에 대한 재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가 단기간 불법 쟁의행위를 반복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됐다.
민사 재판에서도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2심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박모 씨 등에게 불법점거 행위를 지시한 하청지회에 사건별로 5000만원에서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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