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전방주시 안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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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전방주시 안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집유2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 42분께 청주시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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